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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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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응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이 내·외부 진정, 신고 및 범죄수사 등으로 인하여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부터 감사 종료 후 징계 결과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방향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정리, 징계위원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변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압박이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청심사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이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처분을 없애거나 감경시키고, 의뢰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송대응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은 다시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징계 및 소청심사 절차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처 다투지 못한 부분과 법률적 판단이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형사 대응

교원, 공무원인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형벌을 받는 형사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은 행정적인 절차 및 민/형사 소송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과 증거 제출 등 통일된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이 모든 절차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